✈️ 공군 복무 기본 정보
구분내용
복무기간 | 21개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
승진 기준 | 이병 → 일병: 2개월 후 일병 → 상병: 6개월 후 상병 → 병장: 6개월 후 |
2025년 병사 월급 | 이병: 75만 원일병: 90만 원상병: 120만 원병장: 150만 원 |
※ 휴가비는 월급과 별도 지급 (연가와 연결되면 TMO 이용 불가)
🌄 공군 격오지 등급별 부대 분류표
[휴가] 복무중 90~120일 정도의 휴가와 외박을 나옴
■ 연가(정기휴가): 28일(일반지역), 37일(3급 격오지), 46일 (1~2급 격오지) (격오지구분 아래표 참고)
- 계급별 휴가일수(일/이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는 해당계급 내 사용이 원칙이며, 허가권자 판단하에 훈련 등 부대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다음계급으로 이월됨
※ 병장 말년에 휴가몰아쓰기 방지
■ 포상휴가: 18일 + ∝
■ 위로휴가: 10일 + ∝
■ 청원휴가: 경조사 등 사유발생시
■ 공가
<격오지 분류표>
급수 | 해당 부대 |
1급 | 309방공관제대(백령도), 319방공관제대(울릉도 천두산), 532포대(166-2/백령도) |
2급 | 전투훈련장운영대대(태백), 1방공관제대(고성 거진), 2방공관제대(화천 대성산), 3방공관제대(파주 파평산), 5방공관제대(강화 변산), 302방공관제대(군위 팔공산), 311방공관제대(봉화 일월산), 312방공관제대(양평 용문산), 314방공관제대(평창 황병산), 315방공관제대(가평 화악산), 318방공관제대(하동 금오산), 513포대(111-3/김해). 518포대(133-3/무등산), 527포대(155-2/가평 화악산), 528포대(155-3/춘천), 537포대(188-2/법원), 539포대(188-5/포천 운천) |
3급 | 305방공관제대(서산 일산), 307방공관제대(부안 의상봉), 317방공관제대(천안 성거산), 538포대(188-3/고양 벽제) |
4급 | 308방공관제대(제주 모슬봉), 313방공관제대(안양 수리산), 316방공관제대(평택 팽성산), 511포대(111-V/해운대). 512포대(111-2/성주), 515포대(111-5/사천), 517포대(133-2/군산), 519포대(133-5/계룡대), 521포대(122-1/평택 안중), 522포대(122-2/당진), 523포대(122-3/안성), 526포대(155-V/강릉), 531포대(166-1/남양), 533포대(166-3/김포), 535포대(166-5/영종), 536포대(188-1/양주 덕정), 551포대(177-1/우면), 552포대(177-2/시흥 군자), 553포대(177-3/성남 검단), 종합전술훈련장 관리대(여주), 595정비대(가평), 598정비대(벽제), 581감시대(진천), 공군교육사령부(진주) |
5급 | 사격지원대(대천), 제3공군훈련비행단(사천), 제16전투비행단(예천), 제18전투비행단(강릉), 제38전투비행전대(군산) |
2026년 공군 입대 완벽 정리
2026년 적용 공군 입대 점수체계 개편안 완벽 정리 2026년 1월 입영자부터 공군병 지원자의 선발 점수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기존에 가산점을 받던 항목들이 조정되고, 민간자격증 인정 기준도
kramry.kr
🏝️ 계급별 + 격오지별 연가일수
계급별 | 일반지역 | 1~2급지 격오지 | 3급지 격오지 |
일/이병 | 10일 | 17일 | 14일 |
상병 | 8일 | 13일 | 10일 |
병장 | 10일 | 16일 | 13일 |
합계 | 28일 | 46일 | 37일 |
💸 휴가비 및 전역비 (기준액)
구분 | 거리 | 휴가비 | 전역비 |
1급지 | 451km 이상 | 152,200원 | 76,100원 |
2급지 | 450km까지 | 134,800원 | 69,200원 |
3급지 | 400km까지 | 110,600원 | 55,300원 |
4급지 | 350km까지 | 95,800원 | 48,400원 |
5급지 | 300km까지 | 83,000원 | 41,500원 |
6급지 | 250km까지 | 69,200원 | 34,600원 |
7급지 | 200km까지 | 46,800원 | 23,400원 |
8급지 | 150km까지 | 33,000원 | 16,500원 |
9급지 | 100km까지 | 22,000원 | 11,000원 |
10급지 | 50km까지 | 13,800원 | 6,900원 |
도서 50해리미만 | 31마일 | 49,800원 | 24,900원 |
도서 50해리이상 | 116마일 | 145,560원 | 89,280원 |
백령도/울릉도 | 120마일 | 175,720원 | 111,360원 |
효도휴가비 | - | 10,000원 | - |
🪖 외박 기준
■ 신병위로외박(휴가): 기훈단 수료시 2박3일
■ 성과제 외박: 6주마다 2박3일(여비 7~8급지 거주자 등) or 8주마다 3박4일(1~2급격오지 및 여비 1~6급지 거주자/위로휴가로 처리) or 12주마다 5박6일(도서지역/위로휴가로 처리) (성과제외박 아래표 참고)
- 신병위로외박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성과제외박이 계산되고 성과제 외박에는 공휴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크루근무의 경우 성과제외박에 위로휴가(주5일근무제외) 1일이 추가되며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
🎁 신병 위로외박
-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2박 3일
🎯 성과제 외박
거주/근무지 | 외박 기준 |
여비 7~8급지 | 6주마다 2박 3일 |
1~2급격오지 및 여비 1~6급지 거주자/위로휴가로 처리 | 8주마다 3박 4일 |
도서지역 | 12주마다 5박 6일 |
복무 잔여기간 | 외박 일수 |
6주~4주 이상 | 1박 2일 |
4주~2주 이상 | 무박 1일 |
🧾 외출 기준
■ 특별외출: 면회외출, 평일외출
■ 면회외출: 직계가족과 배우자에 한하며 2개월에 1회 또는 3개월에 1회 허용 (오전 9시~오후 9시30분)되고, 원거리(여비 7급지(200km)이상) 거주가족 면회시에는 토~일 연속 면회외출을 1회로 인정하며, 해당병사가 사전에 면회외출을 신청해야 됨 (부대별 외출기준 아래표 참고)
-2개월에 1회: 16/18/19/20비, 2미사일방어여단본부, 관제대대/미사일방어대대(포대)
-3개월에 1회: 오산기지 전부대/교육사/군수사/공사, 1/3/5/8/10/11/15/17/39비(파업부대포함), 1/3미사일방어여단본부, 항안단
■ 평일외출: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 월2회(각 4시간) 또는 월1회(8시간) 허용됨 (평일외출 아래표 참고)
<면회외출 적용기준표>
자대 위치 | 외출 허용 주기 |
16/18/19/20비, 2미사일방어여단본부, 관제대대/미사일방어대대(포대) | M(신청월)+2개월 1회 |
오산기지 전부대/교육사/군수사/공사, 1/3/5/8/10/11/15/17/39비(파업부대포함), 1/3미사일방어여단본부, 항안단 | M+3개월 1회 |
- 시간: 오전 9:00 ~ 오후 9:30
- 원거리 가족은 토~일 연속 면회도 1회로 인정
🧍♂ 평일외출 허용 기준
- 단결활동은 포상개념으로, 횟수는 제한하지 않되 '비고'란에 명시된 사유 해당시로 한정
- 교대근무자 등 평일외출(월2회 4시간)곤란자의 경우, 월1회 8시간(시간 및 횟수 조정)으로 조정 가능
목적 | 허용횟수 | 비고 |
단결활동 | 제한 없음 | 포상, 경연대회 수상, 훈련 평가 검열 우수, 병영생활지도점검 우수 등 |
병원 진료 | 제한 없음 | 의원급 병원 외래진료 |
자기개발 | 총 월 2회 | 어학, 자격증, 문화체험 등 (이월 불가) |
🧳 휴가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가(외박) 시작 및 종료시간] (아래표 참고)
- 시작: 기상시간(평일 오전 6:30, 주말 오전 7:00)이후 부대밖으로 나올 수 있음
- 종료: 부대복귀는 오후 9:30까지임.
신분 | 출발일 | 귀대일 |
병 | 당일 기상시간 이후 | 당일 21:30까지 |
하사 이상 | 00:00 | 24:00 |
🪪 청원휴가 기준 요약
사유 | 기간 | 필요 서류 |
본인 부상/질병 요양 | 연간 30일 이내 | 진료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입•되원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 일자가 명시된 진료 증명서유 군의관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 관련 확인서 중 하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 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족 간호 | 연간 30일 이내 | |
성폭력 피해자 치료 | 최대 60일 | 군의관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 관련 확인서 중 하나 |
본인 혼인 | 5일 이내 |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중 하나 |
자녀 혼인 | 1일 이내 | |
직계 가족 사망 | 3~5일 이내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
단기복무자 전역 전 | 2~5일 이내 | 해당 방문기관 증빙 |
📌 기타 주의사항
- **연가(정기휴가)**와 성과제외박은 TMO(후급교통비 지원) 불가
- 성과제외박, 위로휴가, 포상휴가는 TMO 이용 가능
- 격오지 근무는 연가/외박에서 이득이 큽니다.
- 본인의 격오지 여부와 거주지 급지를 확인해두세요.
- 외박, 면회는 사전 신청 필수! 무단 이동은 징계 대상입니다.
'공군 입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군 일반병 vs 특기병 완벽 비교 | 지원 조건부터 준비 전략까지 총정리 (1) | 2025.04.18 |
---|---|
🪖 군수1학교 입과 안내문 총정리|반입 가능·불가 품목 완벽 가이드 (4) | 2025.04.16 |
🪖 군수2학교 입과 안내문 총정리|반입 가능·불가 품목 완벽 가이드 (0) | 2025.04.16 |
🪖 공군 군수2학교 면회 가이드|진짜 필요한 꿀팁 & 공식 안내까지 (1) | 2025.04.16 |
✈️ 공군 훈련소 부모 필독 소통 포인트 및 휴대전화 사용 안내 (2)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