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구공판(정식재판) →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하나 — 양형자료는 만드는 데 1~3개월이 걸리므로, 적발 직후부터 움직여야 재판 전에 완성됩니다.
※ 면허 정지·취소(행정처분)는 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호흡 측정(필요시 채혈)을 하고 귀가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기다리는 기간 —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약식기소·구공판·기소유예 중 처분을 정합니다. 처분 결정 전에 자료가 도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면 법정 출석 없이 벌금 고지서(약식명령)가 우편으로 옵니다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구공판이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구공판의 경우 재판 기일에 출석합니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큽니다 — 검사 처분(기소 여부·방식)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 후 합의는 항소심 감경 사유가 되긴 하지만 효과가 줄어듭니다.
봉사·금주 기록·교육 같은 자료도 "적발 직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성의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양형자료 가이드, 예상 처벌 구간은 처벌 기준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