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처벌의 최대 범위이고, ② 양형기준은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구간입니다. 실제 선고는 대체로 양형기준 구간 안에서 정해지므로, 두 표를 함께 보면 예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취소(행정처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형사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 2년 | 500만 ~ 1,000만원 |
| 0.2% 이상 | 2년 ~ 5년 | 1,000만 ~ 2,000만원 |
| 음주측정 거부 | 1년 ~ 5년 | 500만 ~ 2,000만원 |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 5년 | 500만 ~ 2,000만원 |
| 0.2% 이상 | 2년 ~ 6년 | 1,000만 ~ 3,000만원 |
| 음주측정 거부 | 1년 ~ 6년 | 500만 ~ 3,000만원 |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률 제19158호, 2023.1.3 개정 — 현행). 약물 영향 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구간입니다. 사건의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와 가중 요소(동종 전과 등)를 비교해 감경 · 기본 · 가중 세 영역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0.03 ~ 0.08% | 벌금 100만~300만원 | 벌금 200만~4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 이하 |
벌금 300만~500만원 또는 징역 6~10개월 |
| 0.08 ~ 0.2% | 벌금 300만~600만원 또는 징역 6~10개월 |
벌금 500만~8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1년4개월 |
벌금 7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1년~1년10개월 |
| 0.2% 이상 | 벌금 700만~1,200만원 또는 징역 1년~2년 |
벌금 1,000만~1,700만원 또는 징역 1년6개월~3년 |
벌금 1,500만~2,000만원* 또는 징역 2년6개월~4년 |
| 음주측정 거부 |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2개월 |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2년 |
벌금 1,300만~2,000만원* 또는 징역 1년6개월~4년 |
* 가중 영역의 벌금형은 동종 전과가 없을 때만 선택 가능.
음주 상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양형기준 권고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함) |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 |
징역 10개월~2년6개월** | 징역 2년~5년 |
| 위험운전치사 (사망 사고) |
징역 1년6개월~3년 | 징역 2년~5년 | 징역 4년~8년 |
** 기본 영역이라도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벌금 1,200만~3,000만원 선택 가능.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감경 영역으로 가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준비 방법은 양형자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약식기소(약식명령) —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입니다. 초범·무사고 사건에서 많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수치가 높거나 재범·사고 사건에서 많습니다.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실형 집행을 미루는 것.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